평일 5시간씩 최저로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단순 1주일에 50,150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주 40시간 미만이니 25시간 나누기 40시간에 하루급여를 곱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가맞나요?공식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
안녕하세요. 한국공인노무사회-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.
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5시간입니다.
따라서 약정시급 * 5로 계산하면 1주 주휴수당입니다.
추가 문의사항(유료)은
1. 오픈카톡
https://open.kakao.com/o/sldvcy3g
2. 전화번호
010-3281-1109
3. 네이버 엑스퍼트
https://m.expert.naver.com/mobile/expert/product/detail?storeId=100004636&productId=100011860
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.
-이기쁨 노무사 드림-
참아야지! 참아라!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. 친구여, 정말 자네 말이 맞네.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,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.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- 괴테